특정 법률관계나 권리가 "현재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소입니다. 이행의 소처럼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형성의 소처럼 법률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는다. 오직 현재 발생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음 접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하여 적었습니다. 전문적인 글이 아닌 본인 개인의 견해이오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글을 적었으며, 기회가 되는 데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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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하는 '공유관계확인의 소' 소장 예시입니다. |
1. 확인의 소와 이익
1) 확인의 소
확인의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적극적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소유권 확인의 소입니다. 예를 들면 문중이나 회사에서 원고를 제명하거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가할 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기 위해 소송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00종 중의 종중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적습니다.
(2) 소극적 확인의 소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말 그대로 피고가 채무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소송하는 것입니다.
2)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가 법원에서 각하되지 않고 본안 심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이란 쉽게 말해 "지금 이 소송을 통해서만 나의 법적 불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률관계'만 대상이 되며,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단순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2. 대표적인 확인의 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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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종류 |
주요 내용 및 활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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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
교통사고나 계약 분쟁 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때 "나는 당신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 압박을 벗어날 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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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의 소 |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두고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외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울 때 확실한 주인을 가리기 위해 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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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무효 확인의 소 |
서류 위조 등으로 누군가 내 부동산에 가짜 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았을 때,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받아 말소하기 위해 활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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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부모, 자식 관계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관계자 존재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
1) 계약, 채무 관련 예시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기범이나 사채업자가 허위 차용증을 가지고 "너는 나한테 5천만 원 빚졌으니 갚아라"라며 압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5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승소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빚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임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 친족 및 상속 관련 예시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거나, 반대로 친자식인데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합니다.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이런 사례가 몇몇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일반 확인의 소 예시와 중요한 실무 원칙
1) 일반 확인의 소
(1) 계약 효력확인의 소 (또는 계약 무효확인의 소)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되었거나, 위법한 계약이 체결되어 다툼이 있을 때 하는 소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00년 0월 자 공급계약이 여전히 유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계약상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비슷한 계약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도 하고 어떠한 사항이 중요한지 알아 본 이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2) 혼인무효확인의 소
당사자 간에 결혼할 합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음을 밝히는 '확인의 소'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혼인 기록 자체를 백지화합니다.
(3) 해고무효확인의 소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할 때 제기합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0000년 0월 자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이행의 소'를 함께 묶어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소유권 확인의 소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거나, 등기부상 명의가 꼬여서 국가나 제3자를 상대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정해야 할 때 하는 소입니다. 예를 들면 00시 00동 00번지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사건에 따라 측량도 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의 소 중요한 실무
확인의 소는 아무 때나 걸 수 없습니다. 현재 원고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하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미 내 물건을 부순 상태라면 "상대방이 내 물건을 부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를 걸면 각하됩니다. 이럴 때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의 소를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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